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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광주) 상주기업 모집 공고(~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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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조회 57회 작성일 26-08-05 10:23

본문

2026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광주)

상주기업 모집 공고(~8/9())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광주)에서 전용사무공간 상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상주기업 신청 전 멤버십 기업 신청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사회적기업 진입 예정 법인

1년 이내 법인 설립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계획이 있는 창업팀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 창업팀

소셜캠퍼스온 멤버십기업(기존 멤버십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본 모집공고에서 멤버십기업을 같이 신청해야 함)

 

 

2. 모집제외대상

 

성장지원센터 상주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로서 2026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지침 제27조에 따른 재상주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포기, 지원중단 등으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현재 참여제한 중인 제재대상인 경우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동일 목적 기관에 중복하여 상주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그 밖에 진흥원장이 멤버십 가입 또는 전용 사무공간 제공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지원내용

 

성장지원센터 공간 제공

- 전용사무공간(평균 4인이 이용가능한 공간, 데스크, 의자 등)

- 비즈니스공간(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 공용 OA장비(복합기, 화상회의장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경영진단) 상주기업의 경영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진단·평가하여 성장수준을 구분하고, 성과목표 수립 및 필요한 지원사업 탐색

- (상담 및 멘토링) 경영, 회계, 세무, 법률 등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상시상담 및 멘토링 제공

- (교육)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기업 인지정 등

- (협업) 회원기업, 지역소재 사회적기업과 상호교류,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공

- (자원연계) 진흥원 및 지역 내 다양한 민간·공공기관 자원을 연계하여 상주기업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 지원

 

 

4. 상주기업 의무 및 준수사항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공고, 지침, 협약 및 세부 관리기준 숙지와 준수

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한 참여

상주기간 내 고용, 매출, 투자유치 등 성과자료 제출 요청 시 협조

상주기업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 및 의견교류

기타 진흥원장이 정하는 요청사항 이행

 

 

5. 신청기간 : 8/3() 14:00 ~ 8/9() 14:00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주기업 승인 결과 통지

 

 

6.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상단 탭에서 사업신청통합사업신청클릭

사업분류에서 전용사무공간클릭

공고 선택 후 신규 신청(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등록)

최종 제출

 

 

7. 문의처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광주) 운영사무국

- 전화 : 062-944-5571

- 메일 : sco11@ikosea.or.kr

 

첨부파일 및 제출서류

연변

제출서류

비고

1

전용 사무공간 신청서

필수

2

상주기업 목표기술서

필수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해당 시

4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해당 시

6

재무제표(전년도 결산 기준)

해당 시

7

사업자 및 창업팀 소개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제출 면제 가능

8

사회적기업 진입 계획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제출 면제 가능

9

사회적경제 관련 창업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 증명서

해당 시

10

그 밖에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공고문 명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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