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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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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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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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미국 농무성(USDA)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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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의의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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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협동조합 기본법숫자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협동조합 기본법 No 내용 의의 요약 상세 1 1인 1표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 · 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3 3년주기 실태조사 실태조사(3년주기)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이를 바탕한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 4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 ·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양극화 해소 · 서민경제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인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자발적 결성 · 공동소유 · 민주적운영 투기 · 일부 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법의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개별법과 관계 정립 -
기대효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자유롭게 하여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1인1표의 민주적인 경영, 조합원 편익 우선, 지역사회 기여 등 ‘윤리경영’과 ‘상생번영’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확산될 것입니다.
법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세부 기대효과법령 기대효과 법시행 전 법시행 후 기대효과 법령
(설립
분야)농협 · 수협 등8개 분야에 한정된 개별법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법 「협동조합기본법」UN‘협동조합의해’에 맞춰 법제정(2012년)개도국 파급 효과(일본 등 도입 못함) 법인격 법인격 부재 회사(상법), 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법인격 부여
(영리 · 비영리법인)‘대안적 기업모델’ 도입4,000~8,000 단체이상법인격 획득(초기) 최소
설립
인원
(조합
원수
기준)100~1000명 이상 5인 이상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복지
정책‘복지’와 ‘일자리’ 정책 연계성 한계 ‘복지정책’보완 ‘일하는복지’구현복지사업 보완(사회적기업, 자활등)복지전달체계 개선 신규
창업
(일자리)설립 제한(협동조합 설립제한) 사실상 모든 경제사회분야 설립 소액 · 소규모 창업 활성화(청년창업 등)새로운 일자리 창출다양한 경제수요 충족 노동자
협동
조합
(조합원
=직원)설립 제한 설립 가능 청소 · 택배 · 퀵서비스 · 재활용 · 대리운전 등 협동조합 설립 특수
형태
근로자
보호특수형태 근로자 보호취약
(법인격단체 설립제한)특수형태 근로자 협동조합 설립 가능 캐디 · 학습지도사 · 돌봄근로자 등 보호 강화(4대보험 혜택 등) 자영
업자
경쟁력
제고
(영세
상인,
상공인
등)자영업자간 법인격 단체 설립 제한 자영업자(개인 · 법인)협동조합 설립 가능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협력 · 협업 · 공동구매 등)재래시장상인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동조합 7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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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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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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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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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은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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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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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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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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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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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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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STEP 0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정관 필수기재사항(정관작성)
- 1) 목적
-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의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STEP 05
「설립신고」
(발기인 → 시도지사) -
※필수 제출 서류(설립신고)
- 1) 정관사본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 5) 사업계획서
- 6) 수입 · 지출 예산서
-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8) 설립동의자 명부
-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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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STEP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STEP 0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STEP 0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
STEP 09
「협동조합」
(법인격부여)
※정관 필수기재사항(정관작성)
- 1) 목적
-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의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필수 제출 서류(설립신고)
- 1) 정관사본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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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 5) 사업계획서
- 6) 수입 · 지출 예산서
-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8) 설립동의자 명부
-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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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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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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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STEP 0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정관 필수기재사항(정관작성)
- 1) 목적
-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의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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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둘이상 포함)
※보건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STEP 05
「설립인가」
(중앙부처의 장) -
※필수 제출 서류(설립신고)
- 1) 정관사본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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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 5) 사업계획서
- 6) 수입 · 지출 예산서
-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8) 설립동의자 명부
-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STEP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STEP 0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STEP 0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
STEP 09
「협동조합」
(법인격부여)
※정관 필수기재사항(정관작성)
- 1) 목적
-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의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필수 제출 서류(설립인가)
- 1) 정관사본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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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 5) 사업계획서
- 6) 수입 · 지출 예산서
-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8) 설립동의자 명부
-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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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4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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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연합회
- 일반협동조합연합회란 일반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입니다.
(영리법인) -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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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기인모집
(3개이상 협동조합) -
02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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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
04
창립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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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설립신고 -
06
회장에게
사무인계 -
07
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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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설립등기
- 일반협동조합연합회란 일반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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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일반협동조합연합회란 일반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입니다.
(영리법인) -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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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기인모집
(3개이상
사회적협동조합) -
02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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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
04
창립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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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 -
06
신청일로부터 69일 이내에 인가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 -
07
회장에게
사무인계 -
08
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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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설립등기
- 일반협동조합연합회란 일반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