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육성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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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취약계층(저소득층, 노령인구, 실직자 등)이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 -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 발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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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 초래
- 따라서,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해결 유도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
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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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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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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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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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도로 추천 불가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 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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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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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 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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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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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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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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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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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범위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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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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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용도변경 영업 허가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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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사업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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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사업비는 차수별 차등 지원
- 초기투자형 1차 년도 : 5,000만원 한도 / 2차 년도 :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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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투자형 1차 년도 : 3,000만원 한도 / 2차 년도 : 5,000만원 한도
※ 유통형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등 행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금액 등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결정 - 지급방식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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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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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1,0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6,000만원)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6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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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년도 지원은 1차 년도 성과 및 2차 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2차 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 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2차 년도 지원 재신청 가능
- 우수 마을기업, 스타 마을기업 등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 주요내용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대상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 지원규모1년간 2천만원(자부담 20%)
- 선정기준매출액,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 선정시기별도계획 통보 예정
- 선정방법1~2차년도 마을기업과 동일
- 시도 공고 → 시군구 접수 → 시도 심사 → 행안부 심사
자립지원
- 교육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멘토링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