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의 유형
- 일자리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창의·혁신형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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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일 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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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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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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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육성배경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한편,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 ·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needs)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최근 저성장 · 저고용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저 출산 · 고령화시대의 서비스 ·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부상,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착한 소비 ·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역할 지속 필요
'07.7월「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의 확산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체 및 육성 TF' 구성 · 운영 등 지속 추진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지정요건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기업)-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
③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④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 규칙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일자리창출형의 경우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
②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일자리창출형의 경우 유급 근로자 3명 이상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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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③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⑥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⑦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 |
- |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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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 · 관할부처) -
신청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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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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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지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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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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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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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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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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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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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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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사회적기업 인증 세부 개요 (2019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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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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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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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단,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함)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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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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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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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 이어야 한다.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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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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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이어야 한다.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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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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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 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 할 수 없다.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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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 의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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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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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정관 등에 기재)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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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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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정관 등에 기재)
일자리창출사업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
STEP 01
신청 · 접수
(통합정보시스템) -
STEP 02
심사 · 선정
(기초자치단체) -
STEP 03
지원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참여기업) -
STEP 04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참여기업) -
STEP 05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 · 승인
(기초자치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해당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65%)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로 지원
-
취약계층 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70% + 지역자율인센티브
- 사회적기업 : 60% + 지역자율인센티브
-
그외 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50% + 지역자율인센티브
- 사회적기업 : 40% + 지역자율인센티브
전문인력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
STEP 01
신청 · 접수
www.seis.or.kr , 기초자치단체 -
STEP 02
심사 · 선정
(기초자치단체) -
STEP 03
지원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참여기업) -
STEP 04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참여기업) -
STEP 05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 · 승인
(기초자치단체)
-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해당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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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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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사회적기업 :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00/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사업개발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
STEP 01
재정지원사업 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 -
STEP 02
신청 · 접수
(통합정보시스템) -
STEP 03
심사 · 선정
-
STEP 04
지원약정체결
-
STEP 05
보조금 지급 및 사업수행
-
참여자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 지원약정기간 :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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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사업개발비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1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한다.-
자부담 적용방법 : (’16년 이전 지원횟수 → ’16년 신청시 적용)
- 1회 → 2회차 적용(20%자부담), 2~3회 → 3회차 이상 적용(30%자부담)
-
자부담 적용방법 : (’16년 이전 지원횟수 → ’16년 신청시 적용)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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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신청
(매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 -
STEP 02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
기초자치단체→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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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단,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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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근로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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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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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9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지원인원 : 최대 50명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68,400원(천원미만 · 절사)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의 필요성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 비용 절감
-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그로 인해 창출된 이윤이 사회문제 해결, 신규 일자리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구현
사업내용
관련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근거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및 소속기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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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운영목적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성 특례보증제도로 고용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어 운영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중소기업 * 단, 보증접수일 현재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이어야 함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 - (운전자금) 최근1 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향후 1년간 예상 매출액의 1/2 (50백만원 매출이하는 매출액 검토대상 제외) - (시설자금) 해당시설 필요자금 범위내 |
보증료 | 0.5%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원칙 (협의조정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영 |
대출취급기관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예비 · 현장)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정책보증센터 Tel.1588-6565 (http://www.kodit.co.kr)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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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
운영목적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 보증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4억원 이내 |
보증료 | 0.5%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대출취급기관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지원 협약 체결 금융기관 |
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정책보증센터 Tel.1588-6565 (http://www.kodit.co.kr) |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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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
운영목적 | 일자리창출 및 경영애로 청년창업 소상공인 등에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고 고용촉진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도모 |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보증신청 접수일 기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신규 일자리창출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기업 신규인력 고용은 ‘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수(월말기준)’, ‘월별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2. 청년창업기업 -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대표자 만39세 이하의 창업 5년 이내 기업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5천만원 이내 |
보증료 | 연 0.8% |
보증비율 | 1~7등급 : 95%, 8~10등급 : 100%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대출취급기관 |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
신청문의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http://www.koreg.or.kr) |
법인세 • 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2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19. 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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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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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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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18년 12월 31까지)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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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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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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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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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7.「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법인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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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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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 3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 |
26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